공수처, '검사 연임 절차 신설' 인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등록 2023/10/30 14:15:54

인사위가 실적·태도 등 고려해 심의·의결

인사위원장 직무대행 관련 규정도 포함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2022.08.3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강하고 검사 연임심사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에 한정해 직무 대행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위원장이 직무대행자를 지명할 수 없는 경우 인사위원 중 최장 기간 재직한 자,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보완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의결정족수 외에 개의 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는 규정, 위원 제척·회피 규정도 신설했다.

인사위 구성을 위해 국회 교섭단체가 공수처장으로부터 인사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 기한 내 추천하도록 교섭단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삭제했다.

개정안엔 검사의 신규임용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기가 만료되는 검사는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연임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경우엔 처장이 검사의 연임 적격에 관한 심의·의결을 인사위에 요청한다.

이후 인사위는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복무태도 등을 고려해 연임 적격 여부를 심의·의결하는데, 연임 적격 여부에 문제가 있는 검사에겐 그 사유를 알려주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공수처는 공식 약칭도 '수사처'에서 '공수처'로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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