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입원진료비 무료…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로 범위 확대

기사등록 2023/10/30 10:42:19 최종수정 2023/10/30 11:43:29

국무회의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주택 부채 공제,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내 적용

건보 과징금 수입 65% 재난적 의료 지원사업 투입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3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가 입원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율 0%가 적용되는 아동 범위를 기존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에서 2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통상 5%의 본인부담이 발생했던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원진료 비용이 무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만 2세 이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평균 117만원으로, 2~8세 평균 진료비 62만원보다 높다.

입원진료 본인부담율 감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입원진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선별급여나 비급여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해당 사항은 입원을 했을 때 발생한 진료비에 한정하기 때문에 외래 진료비는 기존처럼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아울러 지역가입자의 주택 구입 시 주택부채공제 요건도 완화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금액을 재산가액에서 제외해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있다.

단 소유권 취득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내 대출이 시행돼야만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준공인가 지연, 건설사 부도 등의 사유로 전입일 기준 대출 시행 시점이 3개월을 초과해 공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약 4500건이 확인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입일과 관계없이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내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주택부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이번 개정 내용에는  취약계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을 15%에서 65%로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또는 공익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게 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의 제조업자 등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 등의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손실상당액 및 그 이자를 징수 또는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대학교수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때 대학교수의 소속대학 총장에 대한 겸직허가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겸직하는 위원의 근무조건, 보수 등을 심사평가원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을 낮추고 지역가입자의 주택부채공제 적용 범위는 확대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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