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CEO 85% "상속세 폐지 혹은 인하 필요"

기사등록 2023/10/29 12:00:00 최종수정 2023/10/29 12:25:28

자본이득세 전환, 최고세율 인하 필요하다고 주장

10명 중 9명 "높은 상속세, 기업가 정신 저해"

[서울=뉴시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인식(사진=경총) 2023.10.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안경무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인 중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인 30~40대 벤처·스타트업 CEO(창업자) 14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우리 상속세제에 대한 3040 CEO(창업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중 85%가 상속세 폐지 또는 최고세율 OECE 평균 수준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응답자의 85.0%는 우리 상속세 최고세율(50%)에 대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하거나 ‘OECD 평균 수준(25%)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현 수준(50%)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9.3%, ‘부의 대물림 방지와 불평등 완화 차원에서 현 수준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키거나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있다는 응답도 매우 높았다.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 ‘기업인의 기업하려는 의지와 도전정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응답이 93.6%로 나타났다.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도,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 기업의 오너들이 주가 부양에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낮은 주가를 선호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고 있다’는 응답이 96.4%에 달했다.

응답자의 68.6%는 현재 경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경영 부담 등의 이유로 자녀에게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녀에게 승계할 계획이다’라는 응답은 20.7%에 불과했다.

또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응답 비중이 82.1%로 가장 높았다. ‘현행(유산세 방식)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15.7%에 그쳤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 유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개개인이 실제 취득한 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상속세율 인하, 공제 확대 등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면 기업의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도움된다’는 응답이 69.3%로  나타났다. ‘도움 안됨’ 응답은 27.8%, ‘영향 없음’ 응답은 2.9%로 각각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젊은 기업인들의 도전 정신을 키우고 벤처,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의 영속성이 제고되도록, 상속세제 개편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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