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징계 청원에 답변 숙고중…정무적 판단 절차"
[서울=뉴시스] 이종희 신귀혜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 "지도부는 가결파를 구별할 수 없고, 구별해도 이 분들께 어떤 처분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만 해당행위에 대해선 아직 보류상태다. 특히 당원 징계 (청원)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을 숙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정무적 판단 절차에 있단 사실을 말씀드린다"며 "해당행위에 대한 조치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신상필벌, 당연하고도 일상적인 당무"라며 "이것이 선당후사"라고 덧붙였다.
앞서 당 국민청원센터 게시판에는 가결파로 분류되는 설훈·이상민·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올라왔다. 이 청원은 지도부 답변 요건인 5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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