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0개 건설사, 5년간 고용노동부 법령 위반 416건

기사등록 2023/10/18 08:52:57 최종수정 2023/10/18 10:12:55

근로기준법 위반 201건 '최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영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최근 5년간 시공능력상위 20대 건설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4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에서 최근 5년 발생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위반이 416건이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201건으로 나타났고 퇴직급여보장법 5건, 파견법 4건, 기타법 206건 등이었다.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이 48% 넘게 적발돼 건설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사별로는 대우건설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DL건설 38건, 현대건설 37건, 코오롱글로벌 37건, GS건설 36건, 태영건설 30건, 대방건설 23건, 롯데건설 22건, HDC현대산업개발 22건, 계룡건설산업 20건, SK에코플랜트 18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시공능력평가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재해 사망자 수, 하자보수 시정명령 수, 부실벌점 등의 감점 비중을 높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관계법률 위반과 관련된 조치는 포함돼 있지 않다.

허영 의원은 "시공능력 상위 건설사들이 노동관계법률 준수를 위해 노력하긴커녕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국토부도 노동법률 위반 건설사에 대한 제재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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