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클럽 찾은 과테말라 남성 폭행 당해
검찰, 영장 집행 등 보완수사로 진범 기소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서울 홍대의 한 클럽에서 외국인을 폭행한 20대 남성 종업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는 전날(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마포구 홍익대학교 근처의 클럽을 찾은 과테말라 국적의 3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비골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직후 B씨가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이 클럽의 다른 종업원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 4월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압수·통신영장을 4회 집행하고, 피해자 B씨와 관련자들을 직접조사하는 등 보완수사에 나서 A씨가 진범임을 밝혀냈다. 종전에 송치된 피의자 2명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다만 A씨와 함께 폭행을 저지른 성명불상자는 아직 추적 중이다.
검찰은 "B씨에게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의뢰를 통해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했다"며 "범행 방법, 피해자의 중상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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