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서 野 "언론 비판자유 보장돼…심의는 위법·위헌"
이동관 "법 규정 따라 처리…가짜뉴스 규제 사회적 공감대 있어"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언론보도의 가짜뉴스 여부를 방통위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처분하는 것이 헌재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란 지적과 관련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적 문제가 될 경우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해 실질적 악의가 없으면 사실적시뿐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없다”며 “언론에 대해서는 더 넓은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가 언론사 기사 콘텐츠 내용에 대해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대책팀을 꾸리고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것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허위 인터뷰 의혹이 제기된 뉴스타파에 대해서도 검찰이 기소만 했을 뿐 법원 판결이 나온 게 아닌 만큼 방통위가 나서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허위보도라 할지라도 취재 보도 당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정황이나 이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판례가 있다”며 “방통위가 위법·위헌적인 행위를 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책임지겠다”며 “엄정한 법 규정에 따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의 가짜뉴스 조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국민의 포털뉴스 이용 비중이 70% 이상으로 영향력이 크다”며 “문제는 비슷한 기사를 양산하는 어뷰징이나 자극적·선정적 보도로 클릭수를 늘리는 것,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인용 기사 등의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바로잡기 위해 도입한 게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인데 실제로는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막는 방패막이에 지나지 않는다”며 “잘못된 것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은 나쁘게 말해 공범”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위원장은 “입법조치를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개인의 심대한 명예손상이나 국가 재난상황이 아니면 구제를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라면 법원의 판결도 중요하지만 가짜뉴스 (대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확립됐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오보가 아닌 의도가 실려 있는 악의적인 조작뉴스가 발생했을 때 구조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자고 한 거고, 방심위와 협조하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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