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22년 건보 주요통계 공개
피부양자 5.8% 감소…지역가입 3.8%↑
재외국민·외국인 건보혜택 6.2% 증가
작년 9월 피부양자 소득 요건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됨에 따라 상당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받는 의료보장 적용인구 수는 5293만2000명으로 1년 전(5292만7000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5141만명으로 전체 의료보장 적용인구의 97.1%를 차지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2만2000명(2.9%)으로 나타났다.
건보 적용 인구 중 직장가입자 보험 적용 인구는 3663만3000명, 지역가입 보험 적용 사례는 1477만7000명이다.
가입자 자체는 1959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약 50만4000명(2.6%) 증가했으나 피부양자는 1703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05만1000명(5.8%) 감소했다.
2010년 이후 건보 피부양자 수는 2015년(2046만5000명)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으나 7년째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년 대비 54만5000명(3.8%) 늘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코로나19 경제위기 완화로 취업자 수가 증가했고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납부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가입자로 전환된 영향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존에는 연 소득 기준 3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9월부터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2022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134만3172명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이 중 직장가입자는 72만5843명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으며 지역가입자는 61만7329명으로 1년 전보다 7.4% 증가했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은 76조7703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2834억원(10.5%) 증가했다. 특히 직장보험료 부과금액은 12.1% 증가한 66조6845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대당 월 보험료는 12만9832원으로 1년 전보다 6.2% 증가했다. 직장가입자의 세대당 월 보험료는 9% 증가했으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2.1% 감소했다.
건보공단은 직장보험료 부과금액이 증가한 이유로 ▲직장가입자 수 증가 ▲임금상승 ▲보험료율 인상 ▲부과체계 개편 등을 꼽았다.
징수금액은 76조398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으며 부과 금액 76조7703억원 중 99.5%를 징수했다. 지역보험료의 경우 과거 체납금액까지 포함해 102.4%의 징수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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