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메가마켓 상표권 침해 안해"

기사등록 2023/09/27 08:51:33 최종수정 2023/09/27 11:58:01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2.0 센텀시티점 매장 입구(사진=홈플러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홈플러스는 지난 8일 특허법원으로부터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Homeplus MEGA FOOD MARKET)'이 '메가마켓(MEGAMARKET)'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부터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점포 재단장에 투자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매장 리뉴얼 오픈 이후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사용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해 7월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내고 청구를 인용 받은 바 있다.

특허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위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재확인하며 '홈플러스'가 널리 알려져 매우 강한 식별력을 갖는 상표이므로 '메가마켓'과 오인되거나 혼동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승소를 통해 초대형 식품 전문 매장의 위상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한 만큼,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의 성장세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

실제 고객 편의와 쇼핑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매출과 객수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리뉴얼 2년차 10개 점포의 오픈 후 1년 간 식품 매출은 전년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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