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밀수 주범 징역 30년 선고
태국서 시가 1657억원 상당 필로폰 밀수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태국에서 부산 인구 절반에 달하는 165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의 필로폰을 화물운반대(팔레트)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사건과 관련, 검찰과 밀수 총책 모두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관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필로폰 밀수 총책 A(60대)씨와 공범 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밀수한 필로폰이 부산지역 인구의 절반 상당인 16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장기간 밀수를 준비해 온 점 등에 비춰볼 때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2일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국내 통관 담당자인 B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나머지 필로폰 밀수 조직원들에 대해 징역 10~17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7개 팔레트 하부 구멍에 50㎏ 상당의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해 대구 수성구의 한 빌라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밀수한 필로폰의 양은 부산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16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으며, 시가로는 1657억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에서 적발된 역대 3번째 규모의 필로폰 밀수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심에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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