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밤 12차선 무단횡단 男…"고의사고 의심돼"

기사등록 2023/09/22 13:35:14 최종수정 2023/09/23 06:03:38

한문철, "즉결심판 전 영상 분석 필요해"

비 오는 날 밤 왕복 12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는 남성 (사진=유튜브 채널 '한물철 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예진 인턴 기자 = 비 오는 밤 한 운전자가 12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무단횡단 하는 남성을 쳤는데, 보행자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차를 보고 걸어와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왕복 12차선 도로에서 태연하게 무단 횡단을 하고, 마치 블박차를 기다렸다는 듯, 차를 보고 걸어왔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제 잘못이 있다고 하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8월 10일 밤 10시쯤 경기도 성남시의 왕복 12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비가 내리던 당시 2차로를 달리던 A씨는 중앙선 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 B 씨를 들이받았다.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불빛 때문에 B씨가 걸어오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영상을 본 A 씨는 B 씨의 고의사고를 의심했다. B씨가 중앙선에서 잠시 멈췄다가 A 씨 차량 쪽을 바라보며 걸어오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후 도로 전체를 비추는 CCTV를 확인해 보니, B 씨는 무단횡단을 해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되돌아 와 중앙선에 잠시 멈춰 선 뒤 유유히 걸어 나왔다.

A 씨는 "경찰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해 즉결심판을 요청했다”며 “블랙박스, CCTV 영상 외에 더 준비해야 할 게 있냐”고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비가 오고 있었고 맞은편 빛 번짐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B 씨가 걸어 나올 때 A 씨 차와 B씨의 거리가 30m도 안 돼 A 씨가 멈추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즉결심판 전 경찰에게 영상을 자세하게 분석해 달라고 요청하라. 블박 차량 속도, 사람 보일 때 차량과의 거리 등을 분석해 블박 차량이 과연 피할 수 있었는지 (확인 받아야 한다)"며 "어쩌면 즉결심판 가기 전 경찰이 운전자 잘못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영상 분석을) 안 해주면 즉결심판 가서 판사가 영상도 보지 않고 기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정식 재판 청구까지 가게 된다면 그때는 꼭 도로교통공단에 분석 요청하시라. 반드시 무죄 받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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