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영장전담부장 26일 실질심사 심리
박영수 특검은 영장 기각…강래구는 발부
장기단식으로 건강악화…일정 변동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진아 박현준 기자 =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구속 여부를 판단할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열리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유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유 부장판사는 평소 법치주의와 원칙에 따른 판결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서울서부지법에서 근무한 후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등에서 근무했다.
유 부장판사는 앞서 굵직한 사건에 연루된 정치 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기도 했는데, 결과가 갈렸던 만큼 이 대표 사건에 대해서도 속단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이른바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지난 6월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유 부장판사는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또 지난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유 부장판사는 같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그는 3시간가량 심사 끝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두번째 영장청구를 인용했다.
그는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민주당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와 48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 대해서도 각각 증거인멸의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현재 이 대표가 장기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된 만큼 영장심사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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