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충주시가 비법정 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적 협의 매수에 나선다.
21일 충주시에 따르면 법률에 의거해 규정된 도로인 '법정 도로'는 국가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회기반 시설이다. 반면 '비법정 도로'는 관계법령에 의해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지 않는 도로로, 사실상 도로, 관습상 도로 등으로 불린다.
시는 다수가 오랜 기간 이용하는 마을안길, 소규모 농로 등 비법정 도로와 관련한 민원과 주민 갈등이 잇따르자 단계적 매입을 통한 해결에 들어갔다.
시는 비법정 도로 매수사업을 위한 예산 2억원을 추가 편성, 협의 매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대상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현황 측량을 추진한다. 사용 면적만큼 토지 분할 후 전문감정평가기관의 감정 평가를 통해 최종 보상가액이 산정되며, 이후 보상 협의를 거쳐 지적정리가 이뤄진다.
시는 현재까지 비법정 도로 매입요청 125건(195필지, 7만㎡) 가운데 56건(88필지, 3200㎡)에 대한 보상을 마쳤고, 49건(81필지, 5000㎡)에 대한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소유자의 무분별한 재산권 행사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간 분쟁 등 사회적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동량면 음양지마을의 경우 마을이장과 함께 분쟁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공용지 마을길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비법정 도로와 관련, 개인의 재산권 행사로 발생하는 공익사업 차질과 통행제한 등 주민 불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은 문제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법정 도로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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