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179개 현장 249개사 적발

기사등록 2023/09/20 14:00:00 최종수정 2023/09/20 14:44:04

의심 단속 대상 현장의 3분의 1...333건 적발

무자격자 불법하도급 221건·재하도급은 111건 등

공공보다 민간, 토목보다 건축현장서 더 많아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가 100일 동안 불법하도급을 집중 단속한 결과 179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35.2%에 해당하는 179개 현장에서 249개 건설사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하도급 111건(33.3%), 일괄하도급 1건(0.3%) 순이었다.

공공발주(28.2%)보다 민간발주(43.4%) 현장에서, 국가기관(23.0%)보다 지자체 발주현장(31.2%)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공공공사 중에서는 지방공기업(60.0%), 기타공공기관(50.0%) 발주공사의 적발률이 높았다.

토목공사(22.8%)보다는 건축공사(42.0%)에서 불법하도급이 더 많이 드러났다. 건축공사 중에서는 근린생활시설(63.6%), 토목공사 중에서는 하천공사(37.9%)에서 적발 비율이 많았다.

공종별로 보면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가시설 공사, 비계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이 많았다. 이 공종에서는 원청의 건수가 하청에 비해 많았다. 반면 항타기·천공기 등 대형 건설기계가 필요한 파일 공사에서는 원청보다 하청의 불법하도급 적발 건수가 많았다.

임금 부적정 지급 현황을 보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지 않고, 시공팀장 또는 인력소개소에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 현장 116곳(22.8%)을 확인했다. 시공팀장 일괄수령 현장은 74개(총 290개팀), 인력소개소 현장은 51개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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