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단속, 인·허가 지연…법령 근거 없는 지방규제 걷어낸다

기사등록 2023/09/20 14:00:00 최종수정 2023/09/20 14:34:04

고기동 행안차관 주재 제5차 지방규제혁신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뉴시스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법령 근거도 없이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지방 규제를 걷어낸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제5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지자체의 규제 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하는 자리로 윤석열정부 출범 후 시작됐다. 현재 국무총리실에서는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내 15개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안부는 '그림자 규제 전담반'으로서 매주 17개 시·도와 함께 그림자 킬러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자체가 불합리한 인·허가 지연 규제, 과도한 행정지도 및 단속 기준, 법정 수수료 및 기부채납 부담, 사업 진입·확장 애로 등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발굴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 발굴을 지원하고 효과가 검증된 개선사례를 선정해 전 지자체에 전파한다.

특히 이차전지 제조기업인 ㈜엘지에너지솔루션의 애로 사항을 받아들여 소방청이 행안부, 충북도와 협의를 거쳐 위험물을 사용하는 공장에 한해 위험물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지자체의 규제 개선 노력 사례를 소개하고 기업인들의 현장 체감도를 공유했다.

대구시는 '규제 제로(ZERO) 네트워크'를 구성해 민간과 함께 지역 현안 규제를 해소하고 전라북도는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경상남도는 '기업 119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행안부와 충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끝에 곤충생산업이 축산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현행 규제를 개선했다.

고 차관은 "중앙부처 규제가 해소돼도 실제 현장을 제약하는 그림자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면 기업은 규제 혁신을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림자 킬러규제부터 신속하게 해소해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지역의 역동성과 활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