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재활용촉진법 일부개정안’ 반대 공식 입장 밝혀
“탈플라스틱 사회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책” 강조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자치단체 자율시행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활용촉진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오영훈 지사가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을 온라인으로 주재하며 법률 개정안에 명확한 반대 입장 제시를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을 시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반납 시 돌려받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시에서 시범 시행 중이다. 환경부 고시(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를 통해 오는 2025년 전국 시행이 예고됐다.
제주의 경우 시행 초기 형평성 논란 및 일부 매장 보이콧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점주협의회의 동참 선언 등으로 인해 적용 대상 매장 502개소 중 90% 이상이 참여하고 있고 미이행이 확인된 9개 매장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시행 초기 10%에 불과했던 일회용 컵 반환율도 이달 현재 70%에 이르는 등 효과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달 25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권명호 의원이 '재활용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개정안은 2025년 전국 전국 확대 시행이 아니라 적용 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도 최근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 시행지역 성과, 지자체를 비롯한 현장의견 등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도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선도지역으로서 형평성 해소, 컵 반납 및 라벨 부착 불편 해소를 위한 이행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가맹점에만 제도가 적용되면서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가 지적된 만큼 조례로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양제윤 도 기후환경국장은 "지금 일회용 컵 반환이 늘고 회수도 70%에 이르며 극히 일부 매장을 빼고는 참여하는 상황에서 (지자체 자율시행은) 후퇴하는 것"이라며 "(재활용촉진법 일부개정안) 반대 의견을 지난 주 접수했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서울시도 이달 초 오는 2025년부터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탈플라스틱 사회를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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