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대북송금 사건 등 병합해 청구
"본인·관련자들 증거 인멸 전력 고려"
"형사사법, 정치적 문제로 변질 안돼"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은 이 대표 선거대책본부장 출신 김인섭씨가 성남시에 로비한 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돼 민간업자가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 사이 김씨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하고 정바울씨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혜로는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자연 보전녹지지역→준주거지역),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이 영장에 기재됐다. 김씨는 정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77억원을 받았다고 조사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액을 200억원으로 추산했다. 성남도개공이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성남알앤디PFV로부터 최소 200억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받지 못해 그만큼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김씨의 측근인 다른 김모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재판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방송사 간에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협의했다'는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사 사칭 의혹은 분당 파크뷰 의혹과 관련해 KBS의 추적 60분 PD가 김 전 시장을 인터뷰하지 못하자 이 대표의 제안에 따라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했다는 사건이다. 이 대표는 당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누명을 썼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앞서 백현동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본 김씨 측이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만한 동기가 있었다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스마트팜 비용이나 도지사 방북비를 내기로 결정할 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2019년 중국에서 북한 측 인사와 만날 때 이화영이 이재명 전화 바꿔줬다"고도 했다.
검찰은 약 150페이지 분량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백현동 의혹은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 사건', 대북송금 의혹은 '선출직 공직자와 부패 기업인 간의 정경유착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실무자에 대한 책임 전가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본인은 물론 주변인들까지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나섰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의 위증교사 의혹, 대북송금 관련 이 전 부지사 회유 시도 및 재판기록 유출 의혹 등을 영장에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단식 19일차인 이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일반적인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 사법에 장애가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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