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추석 맞아 불법 주정차 단속 중단…절대금지구역 제외

기사등록 2023/09/18 12:55:24
[진천=뉴시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진=진천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추석을 맞아 지역상권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일부 절대금지구역을 제외하고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18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2일간이다.

군은 이 기간 고정형·이동형 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을 하지 않는다.

군은 애초 명절 기간인 다음 달 3일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가 같은 달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44회 생거진천문화축제를 맞아 9일까지 연장했다.

군은 현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다.

점심(정오~오후 2시)과 토·공휴일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한 구역에서 단속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 단속 유예에도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건널목·보도 위, 어린이보호구역)은 24시간 단속 대상이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면 주민신고제에 따라서도 단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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