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실 등 주최 '가계부채' 토론회
무분별한 전세대출, 갭투자 유인으로 작용
"LTV처럼 비율 제한하고 원리금 균등상환"
13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장혜영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이 함께 주최한 토론회 '불공정·과잉대출 규제, 왜 필요한가'에서 전세대출을 주택가격의 일정 수준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이종훈 심상정 의원실 선임비서관은 "전세대출 보증과 전세 보증도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처럼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고 전체 대출 기간에 걸쳐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도록 하자"며 "선순위 임차보증금 및 채권과 당해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집값의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세제도는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상향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임대인들이 집값의 절반이 넘는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택에 투자하는 갭 투자의 요소를 내재하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집값 급등 시기에 이 같은 특성을 이용한 무자본 갭 투기가 성행하기도 했다.
보증금이 순전히 임차인의 저축 금액이라면 전셋값이 크게 오를 여지는 없지만, 전세 대출이 손쉽게 이뤄지다 보니 이 자금이 다시 매매시장으로 흘러들어 시중 유동성을 확대하고, 매매가 상승을 자극하는 한편 매매가 상승이 다시 전세가 상승을 부추기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게 이 선임비서관의 지적이다.
금리상승, 경기침체 시기에는 깡통전세 위험이 증가하고 전세가 하락 및 주택가 하락으로 이어져 이 피해를 고스란히 임차인이 떠안게 될 수 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갚아야 하는 채무인 만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DSR에 포함해 주택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게 주장의 주요 골자다.
앞서 한국은행도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일부 갭투자 자금으로 활용되면서 주택가격 상승 및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적용해 온 점 등에 비춰볼 때 대출 목적에 따라 DSR 규제 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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