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인터넷 매체 등에서 허위·왜곡 정보를 생산하면 뉴스포털이 이를 확산하고 일부 방송 등이 인용 형식을 빌려 증폭하는 구조적 악순환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신문법 제10조에 따르면 뉴스포털은 기사 배열 등 기본 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신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의무 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이 끊임없는 불공정성과 편파성 논란을 빚고 있고, 영향력에 비해 사회적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개선방안 마련과 자정 노력이 미흡하다는 비판과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실상이 뉴스포털의 리더십 운영체계, 관행 등 구조적 문제점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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