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교직단체 공동성명…"21일까지 입법 완료하라"
"절박한 요구 응답 안 하면 분노는 다시 폭발할 것"
7월 서이초 이후 8·9월 전국 각지서 교사 극단선택
교총 "잇단 비보에 먹먹"…전교조 "특단대책 필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6개 교직단체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를 향해 "9월21일 본회의까지 교권보호 추가 입법을 완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청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안의 신고와 처리를 지자체가 아닌 시도교육청이 전담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닌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육부 고시로 교권 침해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됐으나 예산·인력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별도로 필요하며, 분리된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법안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는 이유다.
6개 교직단체는 "9·2 30만 집회와 9·4 공교육 정상화의 날 이후 교원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정부와 여야가 그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지 않을 때 분노는 다시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이 국회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압박하게 된 배경에는 7월 서이초 사태에 이어 8월 말 서울·전북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발생했으며, 이달에도 경기·제주·대전 등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교사들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날 숨진 채 발견된 대전의 한 초등교사의 경우 생전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 등으로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교총은 이날 오후 애도 성명을 내고 "잇단 비보에 가슴이 먹먹하다"며 "더 이상 이러한 비극과 슬픔이 없도록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교권 입법에 속도를 내줄 것을 국회에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도 "정부와 교육당국, 그리고 국회에 특단의 대책을 호소한다"며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교사에 대한 구체적인 치유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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