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추가 구속영장 발부(종합)

기사등록 2023/09/06 16:33:25 최종수정 2023/09/06 18:52:05

앞서 보석 청구 기각

"증거인멸·도주 우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04.20.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43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이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받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6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왕 A(62)씨 등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검찰에서는 피고인들의 '공모' 사실을 큰 범죄로 보고 있다"면서 "이들의 공모 여부를 다툴 피고인들 간의 신문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신문이 재판 마지막 절차로 예정돼 있다"며 "이들이 석방되면 공모에 대한 증거자료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석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구속 기간이 임박해 피고인들을 새로 구속하겠다"면서 A씨 등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이달 중순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다.

앞서 A씨와 공범 2명은 지난 1일, 또 다른 공범 1명은 전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날 보석 심문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보석 신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말하는 변제 방법은 추가대출을 받거나 피해자들에게 낙찰받으라며 자기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라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돌려막기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A씨는 법원과 수사기관에 거리낌 없이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컴퓨터 등을 은닉하기도 했다"며 "A씨가 본건을 설계한 핵심인물이고 범행을 지시한 지위관계를 고려해 다른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할 가능성 또한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부장판사는 이날 탄원서를 제출한 전세사기 피해자 측에도 발언 기회를 줬다.

박순남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첫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도 A씨는 피해를 구제해주겠다고 똑같이 말했다"면서 "지금까지 피해가 변제된 것은 1건도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만나 변제를 약속한 뒤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A씨 일당은 석방 돼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의 죄를 명백히 밝혀 엄정하게 처벌해달라"고 울먹였다.

결국 법원은 A씨 등의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20·30대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는 빈소가 마련돼 있다. 이들 모두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중심으로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의 피해자로 파악됐다. 2023.04.18. ruby@newsis.com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33가구의 전세보증금 약 4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사 자금 117억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건축왕'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대부분의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직접 건축했다.

그는 PF 및 준공 대출금으로 건축 비용을 충당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2700여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했다.

하지만 A씨는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수입에만 의존해 대출이자, 직원 급여, 보증금 등을 돌려막기 하던 중 결국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1월부터 여러 주택의 경매가 개시됐지만 A씨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등은 이 사정을 숨기고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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