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영장 청구서에 '혐의자 특정말라' 국방장관 지시 명시

기사등록 2023/09/06 15:31:22 최종수정 2023/09/06 17:38:05

국방부 "장관 직접 언급 아니다" 해명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국방부 검찰단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해 체포하고 있다. 2023.09.01.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사전구속 영장 청구서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마라는 장관의 지시사항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종섭 장관이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설명들은 내용을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며 장관의 직접적인 언급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달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사전 구속영장청구서 7쪽에는 부사령관이 7월 31일 해병대사령부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 참석자들에게 전한 장관 지시사항이 적혀있다. 이날 회의에는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사령부참모장, 공보정훈실장, 비서실장, 정책실장, 박 전 단장 등이 참석했다.

해당 내용은 김계환 사령관의 진술에 따른 것이다. 장관 지시사항으로는 ①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②수사결과는 경찰에서 최종 언론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 ③장관이 8월 9일 현안 보고 이후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유가족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기술됐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1번에서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장관이 지시했다는 대목이다. 해당 진술을 그동안 국방부가 이 장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군검사가 해병대부사령관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요약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장관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회의에서 법무관리관은 법리적으로 '범죄혐의가 불명확한 경우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이첩이 가능함'을 보고했다"며 "장관은 해당 내용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설명해주라고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해병대 부사령관은 법무관리관 보고내용과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설명해주라는 장관의 언급 모두를 장관 지시로 이해하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영장에 기재된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의미는 범죄혐의가 불명확한 경우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이첩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공지 내용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며 "지난 월요일 예결위에서도 장관이 답변한 바 있다"며 "즉, 혐의 삭제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법리적 판단의 원칙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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