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폭락사태' 라덕연 자문 변호사·회계사 구속영장 기각

기사등록 2023/09/06 19:35:14 최종수정 2023/09/06 20:59:42

法 "다툴 여지 있고 도망 염려 있다 보기 어려워"

라덕연 일당 범죄수익 정산 시스템 관리 등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변호사 조모(43)씨와 회계사 최모(4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3.09.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핵심인 라덕연(41) 호안 대표 일당의 자문을 하고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변호사와 회계사의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변호사 조모(43)씨와 회계사 최모(4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시세 조종 등 범행에 관해 피의자에게 다툴 여지가 있고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지난 1일 이들에 대해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라 대표 일당의 자문을 맡아 시세 조종 범죄 수익을 정산 및 세탁·은닉하는 시스템을 구축·관리하는 역할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12억원, B씨는 7억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라 대표 일당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통정매매 수법으로 8개 상장기업 주가를 조종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앞서 지난 4월24일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등 8개 종목 주가가 갑작스레 급락하는 이른바 SG증권발 폭락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같은 달 27일까지 나흘간 폭락으로 8개 종목 시가총액 약 8조2000억원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이 지난 2019년 5월부터 SG 증권발 폭락 사태가 발생한 지난 4월까지 통정매매 수법으로 8개 상장기업 주가를 조종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다고 보지만, 라 대표 측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에 대한 '대주주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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