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후 8억원 보험료 달라며 소 제기
法 "고의로 망인 해쳐…보험금지급 의무면책"
2021년 6월 변론후 형사재판 진행으로 연기
[서울=뉴시스] 김진아 박현준 기자 =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은해(32)씨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5일 이씨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8억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사망한 뒤 생명보험금 관련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윤씨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여 총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월 약 30만원의 보험금을 납입한 이씨에게 돌아갈 보험금은 8억원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보험자인 윤씨가 이씨 등에 의해 살해됐고, 이는 보험 약관상 '보험수익자,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기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역시 이씨의 형사사건 1·2심 판결에 비추어 보험사 측의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역시 지난 4월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조현수(31)씨 역시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으며, 이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계약자인 원고가 고의로 피보험자인 망인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으며,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는 면책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당초 이 사건은 2021년 6월 첫 변론이 진행됐지만 이씨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를 보기 위해 연기됐다 이씨의 항소심 선고 이후 재판이 재개됐다.
두 사람은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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