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도기간 거쳐 12월 1일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2일 군에 따르면 '증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근거해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21곳을 금연구역에 추가했다.
주유소 경계 내에서 흡연할 수 없고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이로써 증평지역에 지정된 금연구역은 모두 1430곳으로 늘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법정금연구역 1369곳, 공동주택 2곳) 1371곳과 조례에 근거한 59곳이다. 공중이용시설 법정금연구역은 청사, 학교, 어린이집,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등이다.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은 이번 가스충전소·주유소 21곳을 비롯해 도시공원 8곳, 학교절대정화구역 11곳, 버스정류소 29곳, 택시정류소 7곳, 공중화장실 4곳이다.
조미정 보건소장은 "주유소는 작은 불씨로도 화재와 폭발 위험이 큰 곳이다.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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