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임시휴업' 결정 초등학교 17곳→30곳 2배 증가

기사등록 2023/09/01 18:45:48 최종수정 2023/09/01 21:34:47

교육부, 9월4일 임시휴업 실시 학교 현황 집계

전날과 견줘서는 9곳 늘어…서울 9개교로 최다

[서울=뉴시스]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6반 교실 외벽 앞에서 한 선생님이 추모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오는 4일 숨진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공교육 정상화(멈춤)의 날'에 임시휴업 하는 초등학교가 사흘 만에 두 배 가량 늘었다.

교육부가 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취합한 '9.4 임시휴업 실시 학교 현황'에 따르면, 당일 초등학교 총 30개교가 휴업한다.

교육부가 통계를 공개했던 지난달 29일 오후 4시 기준치(17개교)와 비교해 1.8배 많아진 것이다.

전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5시와 견줘 9개교 늘었다. 10개교가 임시휴업을 결정했고 1개교가 취소했다.

다만 임시휴업 학교 수는 여전히 전국의 전체 초등학교 수(6286개교)에 견줘 0.47% 수준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은 오는 4일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가 집계되지 않았다.

지역별로 서울이 9개교로 가장 많고 이 중에는 서이초도 포함돼 있다. 이어 세종 8개교, 광주·충남 5개교, 인천 2개교, 울산 1개교 순이었다.

부산·대구·대전·경기·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11개 시·도는 임시휴업 학교가 없었다.

교육부는 전날과 비교해 세종 4개교, 충남 3개교, 광주 3개교, 인천 1개교가 오는 4일 임시휴업을 새로 결정했으며 서울 지역 1개교가 취소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숨진 교사에 대한 추모의 뜻에는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오는 4일은 수업일인 점을 감안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형태로 추모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집단 행동을 위한 임시(재량)휴업이나 교사 개인의 연가, 병가 사용은 위법하며, 당일 복무 점검을 벌여 적발 시 파면·해임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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