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여친과 잠자리·속옷 차림 몰래 촬영 40대 실형

기사등록 2023/09/03 06:03:00 최종수정 2023/09/03 16:33:34

집안에 카메라 설치 후 사진·동영상 촬영

"피해자가 피고인 엄벌 탄원" 징역 8개월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여자친구 몰래 신체를 수십 차례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강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약 4개월 동안 경기 의정부시 자신의 아파트 침대 옆 책상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자친구인 B씨 동의 없이 성관계 모습을 4차례 촬영한 혐의다.

또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같은 장소에서 속옷 차림의 B씨 모습 등을 31회 몰래 사진 촬영한 혐의도 있다.

어느날 B씨가 A씨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껴 확인하면서 발각됐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에게 합의 내지 추가적인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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