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공사현장서 트럭에 치여 사망
피해자 어머니에 "산재처리하지 말자" 주장
1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조형래)는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고인을 화장하려 시도한 사측의 비도덕적 행위를 규탄한다"고 외쳤다.
지난달 7일 미얀마 국적의 이주노동자 P(25)씨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제5공구 공사현장에서 신호수로 일하다 25t 덤프트럭에 치어 사망했다.
해당 공사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해 계룡건설이 맡았고 하청으로 영인산업이 공사를 맡아 진행해 오고 있었다.
P씨는 영인산업 소속의 신호수로 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P씨에 대해 회사 측이 유족 측 변호사에게 알리지도 않고 시신 화장을 시도하고 피해자 어머니에게 '산재 처리를 하지 말자'고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P씨의 시신은 합천의 한 장례식장에 안치되어 있고 주한미얀마대사관은 경남이주민센터에 피해자의 장례와 행정절차에 관한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또 미얀마에 거주하고 있는 유족인 피해자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 등 모든 권한을 민변 경남지부 소속 박미혜·김형일 변호사에게 위임했다.
유족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측 변호사와 회사 측 변호사는 배상 등에 대해 협의 중이나 아직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다.
박미혜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사측이 유족 측 변호사와 경남이주민센터에 알리지 않고 2일 진주에 소재한 화장장에 예약까지 마친 것으로 보아 화장을 시도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또 박 변호사는 "사측이 주한미얀마대사관의 노무관을 통해 피해자의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산재처리를 하지 말자'는 내용으로 회유했던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고가 명백한 산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일반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측의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 당장 유족과 고인에게 사과하라"며 "고용노동부와 검찰, 사법당국은 철저히 조사해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 변호사와 영인산업 현장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남이주민센터와 경남미얀마교민회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이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적용 등에 관한 조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산고용노동청은 미얀마 이주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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