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산물 '불안불안'…식탁에 오르기 전 어떤 검사 받나

기사등록 2023/08/28 13:52:38 최종수정 2023/08/28 15:38:05

식약처, 일본산 수입시마다 3단계 검사 실시

지자체, 자체 역량으로 추가 안전 검사 진행

마트, 자사 안전센터 등 동원해 방사능 검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관계자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2023.08.2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 민간 기업도 더욱 깐깐한 안전 검사에 나섰다.

28일 식품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식약처 안전 검사를 기본으로 지자체, 민간 기업 등이 추가 방사능 검사를 도입하고 있다.

우선 식약처의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 방법은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순으로, 총 3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서류검사에서는 수입자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해 식약처에 제출하면 검사관은 신고서와 구비서류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식약처는 "이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은 수입 금지 지역인 8개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인지의 여부"라며 "그 밖의 어느 지역에서 생산됐는지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검사는 수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서 검사관이 보관된 수산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코덱스)가 권고하고 있는 난수표 방식에 따라 수산물 검체를 채취해 외관, 색깔, 활력도(선도), 유사 수산물 혼입 여부 등을 오감을 이용해 검사한다.

예를 들어 가리비의 경우 국내 유통 전 사용되는 보관창고에서 무작위로 검체를 골라 검사한다. 이때 검체 채취 기준은 검사 대상이 450개인 경우 채취 수가 한국은 13개로 코덱스 기준 8개 보다 깐깐하게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밀검사에서는 수산물 속에 방사능 물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분석한다. 고순도게르마늄 검출기를 이용해 2시간 47분(1만초) 동안 측정을 통해서다. 이를 위해 보관창고 등 현장에서 채취한 수산물을 작은 토막으로 잘라 분쇄기에 넣어 고르게 분쇄한다.

분석 결과 기준치(세슘 100Bq/kg) 이하의 미량(0.5Bq/kg 이상)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권고하는 17종(스트론튬·플루토늄·삼중수소 등)의 추가핵종 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요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추가 핵종 증명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신선식품인 수산물의 상품성이 떨어져 사실상 국내 반입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은 국제기준 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방사능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산뿐만 아니라 국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강화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속 방사능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해수부는 전국 위판장 29곳에서 수산물 유통 전 방사능 신속 검사를 시작했다. 올 10월부터 국내 위판 물량 80%를 점유하는 전국 43개 위판장에서 신속검사를 실시한다.

[서울=뉴시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구내식당에서 우리 수산물 메뉴를 배식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오늘(28일)부터 국민이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1주일 간 매일 구내식당 점심메뉴로 우리 수산물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8.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식장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강화한다. 정부는 민간기관 역량을 활용해 국내 전체 양식장 약 1만2000개에 대한 출하 전 방사능 검사에 나선다. 양식장에서 전문 인력이 시료를 채취하고, 민간 기관에서 검사한 뒤 그 결과를 양식 어업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국내 유통이 허용되더라도 수산물이 식탁으로 직행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들도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안전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매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기존에는 한 달 단위였지만 공개 횟수를 변경한 것이다.

경기도는 도매시장과 대형물류센터, 백화점, 학교급식 등 유통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기존 월 1~2회 약 1500건에서 주 1회 2300건으로 확대한다.

부산시는 부산공동어시장에서 경매 시작 전 방사능 검사를 마치는 심야 신속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경남도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주 20건에서 40건으로 늘린다.

인천시는 올해까지 양식장 및 위·공판장에서 수산물 유통 전 방사능 검사를 200건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방사능 검사 기계를  지금보다 1대 늘어난 총 5대를 운영한다.  전남도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기존 62개 품종 800건에서 전 품종 1200건 이상으로 확대한다.

마트들도 기존보다 더 자주, 더 깐깐하게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마트는 방사능 수치 검사를 입고량의 최대 75%에 대해 샘플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도 물류센터와 상품안전센터에서 이중으로 실시한다.

롯데마트는 롯데중앙연구소 안전센터에서 주요 포구별 샘플에 대해 분기별 1회 진행했던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최근 주 4회로 확대했다.

홈플러스는 수산물을 공급하는 국내 모든 업체를 상대로 상품 검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식약처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원전 주변 8개현(후쿠시마·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이바라키·도치기·군마·지바)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또 8개현 이외 지역산 수산물에 대해선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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