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
인건비와 수사비 예산 크게 남아
"인력 부족으로 원활한 수사 불가"
처장 "現공수처법, 운영 말라는 것"
각종 위원회 설치해놓고 개최 저조
제대로 쓰지 못하는 점도 지적돼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발간한 2022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예산 237억2100만원 중 183억200만원(77.1%)을 사용했다. 37억8600만원은 쓰지 않은 불용액으로 남았고, 나머지는 올해로 이월됐다.
잔액이 가장 많이 남은 분야는 인건비로, 13억8900만원이 불용돼 집행률이 81.6%에 그쳤다. 뒤이어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예산도 11억3700만원이 남아 집행률이 49.9%에 불과했다.
지난 2021년에도 예산 232억2000만원 중 60.1% 수준인 139억4600만원만 지출해 공수처의 예산 집행률은 매년 80%를 밑도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로 사건에 비해 규모가 영세한 '초미니 기관'이란 점이 꼽힌다. 수사 대상이 대통령 이하 고위공직자와 판검사 등 7000여명에 이르고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수사하는 '전건입건제'로 운영되는데 인력은 지방검찰청보다 적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 정원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인력은 20명이다. 그런데 검사 21명, 수사관은 39명이 근무해 정원 미달 상태다.
행정직원은 정원 20명에 더해 파견인력 23명이 근무하는데, 이마저 태부족이라는 게 공수처 입장이다. 검찰은 평균적으로 검사 1명에 3.7명의 검사 외 인력이 수사를 보조하는 데 비해 공수처는 검사 1명 당 2.4명에 불과하다. 다른 수사기관과 비교해도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직원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명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지 않나. 그러면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을 할 수 있게 최소한의 인원이 돼야 한다"며 "이건 공수처를 운영하지 말라는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한 바 있다.
보고서는 "공수처의 행정직원 정원은 20명 이내로 법정돼 있으므로, 공수처는 정원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공수처 소속 인원 및 파견 공무원의 적절한 배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수사비 예산이 절반이나 남은 데 대해서는 "수사 지원 및 일반 예산은 수사활동에 필요한 직접 경비로서 수사 사건의 성격과 범위, 수사에 투입되는 자원과 활동의 규모 등에 따라 예산 집행의 변동 가능성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늦은 출범으로 2021년 본예산이 아닌 예비비를 배정받았다. 이로 인해 2022년 예산이 공수처가 편성한 첫 예산이라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공수처가 각종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산하 7개 위원회 중 3개 위원회의 참석수당 집행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예상 개최 건수를 15회로 수립했지만 실제로는 5회만 열었고, 영장심의위원회는 15회를 가정했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심의위원회와 수사자문단은 구성원과 회의 절차가 비슷해 유사한 위원회 간 통폐합이 필요하단 제언이 나왔다.
수사자문단 회의와 자문위원회 회의를 외부 호텔 회의장에서 개최한 점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외부위원 참석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장소적 여건을 고려해 서울에 위치한 회의장을 임차했다"고 설명했지만, 공수처가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위치한 점을 고려하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수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 수사활동 위축, 수사인력 정원 미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률이 저조했다"며 "올해는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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