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정안은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발의된 제정안 3건이 통합·조정된 안이다. 전통문화는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무용·전통음악·전통미술 등 전통예술과 한복 등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한지, 전통놀이 등 전통생활양식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제작 지원, 표준화·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유통 활성화 및 투자 촉진, 전통문화산업의 융합,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전통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법 제정을 계기로 전통문화 가치를 확산하는 한편 분야별로 육성하고 있는 전통문화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각 부처와 협업해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고, 각 전통문화산업 주체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시행령 제정 등을 위해 관련 업계 및 전문가 등과 논의할 예정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으로 전통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됐다. 'K-전통'이 우리 문화산업을 이끄는 원천이자 대표주자로 발돋움하도록 짜임새 있게 진흥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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