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도주 우려"
훔친 차로 대표 들이받고 분신 시도
해고당한 후 임금 체불 문제로 범행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밀린 월급을 주지 않는다며 회사 대표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60대 수행비서가 구속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4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차량으로 회사 대표인 5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말 월급 700여만원이 체불됐다며 B씨 소유의 차량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B씨가 '차량 절도 혐의'로 신고하자, A씨가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다고 한다.
사건 당일 B씨를 만난 A씨는 해당 차량으로 돌진, 오른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히고 의식을 잃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를 주차장 벽면으로 몰아붙인 뒤 사전에 구입한 휘발유를 몸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전에 A씨의 신고로 인근 장소에 있던 경찰이 해당 상황을 포착, A씨를 제지·검거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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