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한 마을회관, 원룸 리모델링 후 임대 논란

기사등록 2023/08/23 15:55:28

4년여간 개개인에게 임대…군, 위반 사항 확인 중

마을 측 "불법 몰랐다…수익 마을 행사에만 사용"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보조금을 받아 리모델링한 충북 보은군 한 마을회관의 휴식 공간이 개인에게 불법 임대돼 논란이다. 마을 측은 임대가 불법인 지 몰랐다며 해명하고 있다.

23일 보은군에 따르면 보은읍 죽전1리 마을회관 2층의 원룸 5개가 지난 2020년 4월께부터 최근까지 개개인에게 임대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료는 보증금 없이 월 25만~30만원을 받았다. 주로 인근 공사장 인부나 주거를 구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빌려줬다.

이 원룸은 지난 2019년 군 보조금 1억원으로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면서 조성됐다. 마을 10개 반의 반상회 장소와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서다.

같은 해 11월 완공 후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을회관을 수개월간 쓰지 못하자 마을회의에서 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보조사업으로 리모델링한 마을회관을 임대해 수익을 얻은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회관은 군수의 승인없이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 양도, 교환, 대여 등을 할 수 없다.

죽전1리 마을 측은 해당 사실이 불법인 지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다. 4년여간 받은 임대료는 마을 공동 통장으로 관리하고, 경로잔치 등 마을 행사 비용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죽전1리 이장 A씨는 "23년여간 마을 사람들이 써온 회관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부끄럽다"면서 "임대료는 공개 관리하며, 경로잔치 같은 마을을 위한 행사에만 썼다"고 해명했다.

현재 마을회관 원룸은 모두 비워진 상태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군은 현장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위반된 사항이 확인되면 이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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