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핵심 규제개선 과제로 수용된 양주시 규제개선 건의 과제는 공용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에서 시장, 군수가 대기업 등 양질의 투자기업을 신속하게 유치하기 위해 기존에 시, 도지사에게만 있던 입주협약 권한(산업단지 분양 토지 수의계약 권한)을 시장, 군수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선으로 산업단지의 토지 공급과 기업 유치에 관련된 절차와 시간이 간소화되어 기업들의 투자 의사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4년 1분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 개정 시 기획재정부에서는 1조 3000억 원 투자 증가, 3조 7000억 원의 기업 매출액 증가, 약 5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법령 개정을 전국 시, 군, 구 확대 시 그 파급 효과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시에서는 은남일반산업단지와 양주 테크노밸리에 신속하게 양질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 약 1조 3840억 원의 기업투자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규제개선 과제로 상정되기까지 지난 2년간의 양주시의 끈질긴 노력과 열정이 주목받았다.
시는 국토부, 행안부, 기재부, 국조실, 감사원, 산자부 등 다수의 중앙부처 협의 및 전국 사례 조사 등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이 쉽지 않았으나 이번 결실로 국내 투자를 희망하는 많은 기업의 불편 사항을 해소한 규제개선 우수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용된 규제개선 성과로 인해 양주시는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더 많은 기업들과 협력하여 지역 발전에 더 큰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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