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23일 "개정 법령 시행 시 관람 계층 확대 등을 통해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분야 소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지난 2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5만원 이하 선물을 허용해 왔으나, 선물 유형은 '물품'에 한정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5만원 이하 영화·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으로 기초예술 분야의 소비 증진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2년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기준으로 전체 공연 분야(대중음악 포함)의 5만원 미만 관람권 판매매수는 전체의 61%에 달하며, 판매금액은 1874억원으로 전체 대비 18%다. 이 중 뮤지컬과 대중음악을 제외한 공연예술 분야의 1매당 평균 관람권 금액은 연극 1만6520원, 무용 2만6780원, 국악 1만5927원 등으로 나타났다.
영화의 경우 2022년 기준 평균 관람요금은 1만285원, 극장 입장권 매출액은 1조1602억원이다. 김진선 한국영화관산업협회 협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국내 영화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데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프로스포츠(축구·야구·농구·배구 등) 입장권 중 5만원 미만은 2021년 기준 전체 판매매수의 약 90%, 판매 금액의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프로스포츠 전체 입장권 판매액 추정 규모는 340억원으로,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097억원 대비 3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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