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남발 우려있지만 예방효과가 더 강력"
"교보위 지원청에 두면 학교 소송 걱정 줄어"
"지역 내 공통 민원은 지원청 처리가 효율적"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중대한 교권 침해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학생부 기재로 인한 부작용보다 사전 예방 효과가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브리핑에서 '학생부 기재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 "소송이 남발된다는 우려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면서도 "강력한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학생부 기재가 꼭 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동료 학생 간)학교폭력도 학생부에 기록되는데 그보다 심각한 교육활동 방해가 기록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면 현장 교사들이 그런(남발) 소송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국장)과의 일문일답.
-학생부 기재, 소송 증가 부작용 감안해도 추진할 필요성 있나.
"(이 부총리) 소송을 해서라도 학생부 기재를 막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학생부 기재를 당하지 않기 위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소송이 남발될 거란 우려는 일리가 있지만 교권보호위가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되면 현장 교사들이 그런 소송에 휘말려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 학교폭력도 학생부에 기재되는데 그보다 심각한 교권 침해가 기재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학생부 기재는 예방을 위한 교육적인 처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장, 교육지원청이 응대해야 하는 민원의 기준은
"(고 국장) 서이초 '연필 사건'처럼 학생 간 갈등을 학부모가 중재하기 어려운, 학부모 민원이 과도하게 제기돼 교사가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은 학교장이 처리하게 될 것 같다. 그 지역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문제는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본다."
-학생인권조례 개정 예시안을 만들어 시도교육청에 안내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 아닌지
"(이 부총리) 이번에 발표된 생활지도 고시안과 학생인권조례가 충돌하는 상황이다. 고시가 조례보다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 교육부가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예시안은 교육부가 권고하는 차원에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 예시안을 따라갈 수도 있고, 기존 조례를 두고 생활지도 고시와 상충되는 조항들을 정리할 수도 있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교육부가 구체적인 방법을 지정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평적 파트너십에 적절하지 않다."
-캠페인으로 교권 존중 문화가 확립될 수 있을까
"(이 부총리) 교권이 추락한 문제는 단순히 법·제도를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 문화를 지속적으로 바꿔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방송사와 함께 하는 언론 캠페인도 당장 필요할 것 같은데, 캠페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내달 초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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