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개선 6년 만에 결실

기사등록 2023/08/18 15:25:56

이재영 군수, 2017년 부군수 시절 읍면동 세분화 건의

2018년 5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따라

증평군, 선포기준액 시군구 단위 미달, 읍면동 단위 초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 *재판매 및 DB 금지
[증평=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증평군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개선을 건의한 지 6년 만에 결실을 거뒀다.

18일 군에 따르면 2017년 7월 16일 증평지역에는 300㎜ 가까운 폭우가 내려 보강천에 주차된 차량 57대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봤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군구(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지정되면서 증평읍은 제외됐다.

당시 증평부군수로 재직하던 이재영 현 증평군수는 충북도와 행정안전부를 찾아 시군구가 아닌 읍면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정부는 2018년 5월 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60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를 개정해 1항 1의2호에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종전 시군구에만 선포할 수 있었던 특별재난지역을 읍면동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증평군은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이번에 정부재정 지원을 받게 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때 지자체의 재정력지수(0.1 미만에서 0.6 이상까지)를 고려해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해야 한다.

시군구는 50억~110억원을, 읍면동은 5억~11억원을 각각 초과해야 한다.

재정력지수 0.2 이상~0.4 미만인 증평군은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이 32억원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증평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인 80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증평군이 이번 집중호우로 집계된 군 전체 피해액은 32억3300만원이다. 선포 기준액 80억원의 40.4% 수준이다.

[증평=뉴시스]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하는 이재영 증평군수. (사진=증평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군 단위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이 아니다.

증평군은 이에 시군구 선포 기준의 10분의 1이면 가능한 읍면동 단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증평읍과 도안면에서 각각 8억원 이상 피해가 났다면 가능하다.

증평읍과 도안면은 이번 집중호우로 각각 19억6100만원과 12억7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선포 기준액을 각각 11억여 원과 4억여 원 초과했다.

이 군수가 6년 전 정부에 건의해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되는 혜택을 본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일반재난지역 18개 항목(국세·지방세 납세 유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외에 건강보험료·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통신요금 등의 감면과 병력동원·예비군훈련 면제 등 12개 항목이 추가 지원된다.

증평군은 지난 15일 읍면동 단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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