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츠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 '사전 관리'로 투자자 보호

기사등록 2023/08/18 06:00:00 최종수정 2023/08/18 07:00:04

국토부,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 마련

리츠 시장 91.7조…사후관리 대응 한계

주식처분명령 미이행 강제금 제도 도입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감독체계를 사후적발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관리·감독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리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리츠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리츠 시장 규모(자산)는 2017년 34조2000억원에서 올해 7월 기준 91조7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커졌다. 하지만 현행 인력 투입식 사후적 관리체계로는 시장확대 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리츠 감독체계 개편 민관합동 TF와 리츠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투자자 보호와 리츠회사의 부담 완화를 모두 고려한 개편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우선 공시·보고 등 법정의무의 이행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감독체계를 사후적발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검사 간 연계성도 강화한다. 현장검사와 온라인검사 간 검사항목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사전 온라인검사 단계에서 포착된 중요 위반의심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집중 확인·검사하는 등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검사기준도 개편한다. 검사종류별 도입 취지와 법령의 위임 범위에 명확히 부합되도록 검사 세부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소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되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행정처분(경고, 주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식처분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리츠 투자자 보호는 강화되는 반면 리츠회사의 수검 부담은 완화되어 리츠시장이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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