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대인 정기예금 금리와 격차 줄어들어
디딤돌(구입)·버팀목 대출(전세) 금리도 인상
"기금 건정성 위해 조정하되 인상폭 최소화"
장기 보유자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확대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가점 신설…최대 3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내 배우자 가점 인정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포인트(p)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금리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청약저축 금리(2.1%)가 정기예금 이자율(연 3~4%대)을 한참 밑돌다 보니 청약통장 해지가 속출하는 분위기가 이어져 왔다.
현 정부 들어 지난해 11월에 1.8%에서 2.1%로 0.3%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이번에 0.7%포인트를 추가 인상함에 따라 현 정부 들어 1%포인트를 인상한 셈이다.
이번 금리 인상에 따라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7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된다.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3.6%에서 4.3%로 인상한다.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은 청약저축 대비 1.5%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통장이다.
정부는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 금리도 0.3%포인트 조정한다. 주거복지 주요 재원인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것이다.
디딤돌 대출(구입) 금리는 2.15~3.0%에서 2.45~3.3%로 인상하고, 버팀목 대출(전세)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인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조정하되 인상폭은 최소화하기로 했다"며 "기금 건전성, 수요자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인상 수준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정부는 이번에 금리 조정과 함께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세제, 청약 혜택도 추가했다.
우선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를 최고 0.2%포인트에서 최고 0.5%포인트로 확대한다.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을 제외한다. 우대금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한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 가점도 신설한다.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1을 합산해 최대 3점을 인정한다.
예컨대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이라면 본인 청약 시 5년(7점)과 배우자 2년(3점)을 인정해 10점을 준다.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청약통장 만점은 84점을 그대로 유지하되, 청약통장 가입기간 배점(만점 17점) 내에서 점수가 부족한 가입자의 경우 배우자 가입기간 가점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미성년자의 납입 인정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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