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전에 통지했다면 하루만 쉴 수 있어
공휴일에는 노사 간 사전합의 있어야 대체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 안돼…1.5배 줘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금요일 퇴근 직전 팀장으로부터 월요일에 있을 거래처 미팅 전 마지막 점검을 해야 한다며 일요일에 출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주말에 별다른 일정이 없어 일요일에 평일처럼 출근해 일한 A씨. 휴일근무수당을 받는 대신 '대체휴가(대휴)'를 쓰려고 했더니, 회사에서는 주중에 하루를 쉬게 해주겠다고 한다. 휴일에 일하면 가산수당이 붙어 임금이 1.5배인데 휴무는 똑같이 하루라니 어쩐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다.
주5일제 근무제도의 정착으로 일반 직장인들에게 '주말은 쉬는 날'이라는 인식이 확고해졌다. 하지만 예외는 있는 법. 급한 일이 있을 때는 휴일에 근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법에서는 휴일근무시 반드시 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 100분의 50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00분의 100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예전에는 휴일근무수당을 받는 비율이 높았지만, 이른바 'MZ세대(1980년대초~2000년대초 출생)'로 불리는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수당보다는 대휴를 선호하는 경향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회사 입장에서도 수당 지급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A씨처럼 주휴일인 일요일에 평일 근무일과 마찬가지로 8시간을 근무했을 때 이에 상응하는 대휴시간을 얼마로 산정해야 하느냐다. 휴일근무수당이 1.5배이니 대휴시간도 이에 비례해 1.5배를 줘야 할까?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만일 사측이 취업규칙에 규정을 마련해놓았거나 근무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적어도 24시간 전에 사전 합의를 했다면 가산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주휴일이었던 일요일이 근로일이 되고 주중의 하루가 주휴일이 됐으므로 추가 보상 없이 주휴일을 보장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휴일 대체'라고 해 실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A씨의 경우 근무 24시간 전에 통보를 받았으니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휴일은 1일인 것이다.
이는 판례로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 2008년 대법원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근로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 휴일 외에 휴일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환송했다.
당시 대법은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거나,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해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된다"며 "원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사측이 적어도 24시간 전에 알리지 않고 휴일근로를 시켰다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대휴를 주는 경우에도 1.5배를 줘야 한다.
만일 A씨가 일한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때는 사측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근무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게 24시간 이전에 통지해야 한다.
단,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예외로서 근로일 대체가 될 수 없다. 근로자의 날은 특정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기념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근로자의 날에 일했다면 1.5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휴도 마찬가지로 1.5배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