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운항 중인 여객기 안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진 1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치료감호소에 한달간 머물며 마약중독 감정을 받은 결과,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일시적 망상을 겪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18)군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19일 오전 5시30분께 필리핀 세부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세부에 한달가량 머물며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A군의 마약류 중독 및 심신장애 여부를 감정하기 위해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옛 공주치료감호소)에 감정 유치했다.
그 결과, A군은 단기간 필로폰의 과다 투약에 따른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범행 당시 일시적인 관계망상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A군은 정상적인 정신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일 A군은 여객기 이륙 후 1시간 정도 지나자 "가슴이 답답하다"고 통증을 호소하며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 뒤 비상 출입문을 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비상문을 열면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 공격받는 느낌을 받았다"며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23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범행동기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A군이 입국 시 소지한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추가 압수해 분석했다.
조사결과, A군은 지난 6월8~19일께 필리핀에서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약 1년 전부터 마약류를 검색하거나 지인들에게 불안증상 등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은 초범이지만, 미성년자라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점을 고려했다”며 “강화된 ‘마약류 범죄사건처리기준’에 따라 구속기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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