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은 11일 SNS를 통해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협박)로 A(14)양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양은 전날인 10일 오전 2시 11분께 자신의 SNS를 통해 광주 북구 일곡동 일대를 지목하며 흉기를 든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다 죽여드립니다' '칼부림' 등의 내용을 첨부한 게시물을 올린 혐의다.
조사 결과 A양은 비공개로 운영되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친구들만 이 같은 글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장난삼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양이 게시물을 올린 지 17분 만에 관련 신고를 접수 받아 수사를 벌여 같은 날 오전 8시48분께 광주 서구 친구의 집에 머물고 있던 A양을 검거했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으로라도 협박성 글을 온라인에 올리게 되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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