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살인예비
다중 밀집하는 지하철역 등 대상
11일 대검찰청은 살인예고 게시물을 올린 피의자 총 12명을 구속 수사했다고 밝혔다. 기존 8명에 전날 4명이 추가로 구속된 것이다. 이들에게는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살인예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살인예고 글은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과 서현역 사건을 기점으로 온라인상에서 폭증하고 있다.
일례로 검찰은 지난달 24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살인예고 글과 함께 온라인 흉기 구매 화면을 캡처해 올린 A(26)씨를 구속했으며 지난 4일 서울 고속터미널 살인예고 후 식칼 2개를 소지하고 있던 B(19)씨도 구속했다. B씨에게는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됐다.
형법상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단순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혜화역과 부평 로데오거리, 놀이동산에서 살인예고와 흉기 난동을 예고한 이들이 각각 구속되기도 했다.
C(31)씨 지난 7일 동대구역에서 흉기와 살인 내용 메모를 소지하고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구속된 D(32)씨는 "서현역 금요일 한남(한국남자)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은 "온라인상 살인예고 위협 글 게시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들며,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하도록 만들 수 있어 엄정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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