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사례 조사…연구 단계별 분석
제도로 대응 어렵다면 제도 개선 추진
8일 조달청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7일 이런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연구분야 기술보호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을 발주했다.
이미 해외에선 연구개발 과정 중 산업 기술 유출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에선 연구보안에 대한 인식이 저조해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산업부는 연구기관이 자발적으로 기술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우선 연구개발 단계에서 일어나는 기술유출 사례를 조사한다. 예컨대 해외에서는 국제공동연구, 정보 미공개, 이중계약, 그림자실험실, 동료평가 등이 기술 유출 경로로 지적된다.
또 연구 단계별 유출사례와 유형을 분석한다. 연구의 기획 단계부터 수행, 연구물 관리 등 각 단계에서 이뤄질 수 있는 기술 유출 위험을 각각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연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요 기술유출 위험에 대해 사례별 질의응답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다만 현 제도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도를 손 볼 방침이다. 이 경우엔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의 정책 운영방안 등을 모색한다.
앞서 지난달 27일 산업부는 '산업기술 보호 정책협의회'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의 기술보호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기부에서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산업부도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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