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경찰청은 소셜네트워크에 살인을 예고한 글을 게시한 A(17)군을 협박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2시 24분께 SNS에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며 흉기 모양 사진을 함께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의 ID를 추적해 충북의 한 펜션에서 A군을 붙잡았다.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던 A군은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사진도 이쑤시개를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장난으로라도 살인을 암시하는 글 등을 게시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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