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철회 등 빠진 계약서로 계약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 '시정명령'
4일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참존에너지는 이러한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에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참존에너지는 지난 2021년 1월15일부터 11월29일까지 방문판매를 통해 1056명에게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 송파구청에 방문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판매법상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방문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참존에너지가 소비자와 계약할 때 청약의 철회 등 필수 기재 사항이 빠진 계약서를 건넨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2021년 1월15일부터 같은 해 연말까지 1189명의 소비자에게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팔며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청약철회 등이 담겨 있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했다.
공정위는 참존에너지가 방문판매업자의 신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된 직후 참존에너지는 2021년 11월30일 서울 송파구청장에게 방문판매업 신고를 했다. 행위 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해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했다.
이에 공정위는 동일·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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