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및 소속 로펌 등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약 2억원 상당
법원, 지난달 31일 조정 회부하기로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학교폭력(학폭) 피해자의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조정에 넘겼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피해자 모친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달 27일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은 법원이 원·피고 간 타협을 통해 해결을 유도하는 절차다. 당사자 간 깊이 있는 협의가 가능하지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강제조정을 할 수 있다. 어느 한 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조정 사건 심리는 같은 법원 민사103단독 전경태 판사가 맡는다. 조정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도 잘 알려진 권 변호사는 한 학폭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유족)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이후 이 사건은 항소 취하로 원고가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권 변호사가 재판에 3회 불출석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졌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사건에선 2회 기일 동안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한 후 원고 측 대리인인 권 변호사가 기일지정신청을 했으나 새로 정한 기일에도 다시 쌍방이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심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1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권 변호사의 연이은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패소가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판결문 정본을 송달 받고도 유족 측에 소송 진행 상황은 물론 재판 결과 등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패소 판결이 확정되고 약 3개월이 지난 뒤 유족 측이 소송 진행 상황을 묻자 권 변호사는 그제서야 처음 항소가 취하된 사실을 유족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권 변호사는 유족 측에 3년간 9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씨는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점, 권 변호사가 기존 학폭 사건 항소심에서 청구한 금액이 2억원인 점 등을 고려해 지난 4월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6월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 징계를 의결했다. 사유는 변호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이다.
변협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징계 당사자 본인만 가능하다. 이의신청 기한은 오는 1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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