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등교장협의회, '서이초 교사 사망' 성명
"현행 학생인권조례 폐지하거나 전면 재정비"
한국중등교장협의회는 2일 오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에 대한 성명'을 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고성 악성 민원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교실붕괴와 교권침해의 현실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현행 법·제도가 허용하는 한 가장 강력한 교권 보호조치를 시도교육청에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 교사가 관련 법률에 따라 교보위 개최를 요청하면 적극 응하는 한편 형사고발과 법적 소송을 대리해 줄 것을 관할 교육청에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무고성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묻는 법·제도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현행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권리만 나열돼 있고 책임이나 학교의 징계 권한이 부족하다며 폐지 또는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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