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연간 납입한도 300만원으로 상향[2023 세법]

기사등록 2023/07/27 16:00:00 최종수정 2023/07/27 17:32:05

내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말까지

[서울=뉴시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지난해 6월 2703만191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7월(2701만9253명)부터 줄기 시작해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 기간동안 줄어든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02만8209명에 달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범위가 300만원까지 확대된다. 최근 청약통장 해지 러시가 계속되는 가운데 무주택 근로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청약 통장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다.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납입할 때 다음 조건을 적용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다. 이 경우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왔다.

그동안 공제하는 한도를 연 240만원으로 뒀는데, 앞으로 이를 연 300만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내년 1월1일 이후 납입분부터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납입되는 것까지 적용된다.

최근 청약 시장이 침체되자 일부에서는 청약 포기자가 속속 생겨났다. 물가와 금리 인상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이들까지 늘어나자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사태도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93만6069명으로 전월 말 2600만3702명에 비해 6만67633명 감소했다. 가입자 수가 260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21년2월(2588만7777명) 이후 2년3개월 만이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였다. 하지만 지난해 6월 2603만1911명 정점을 찍은 뒤 7월부터 다시 감소세다. 11개월 동안 줄어든 청약통장이 무려 109만5842개에 달한다. 감소폭도 커졌다. 지난 4월에는 한 달 동안 5만3425명이 이탈했고, 지난달에는 이보다 많은 6만7633명 가입자가 청약통장을 해지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청약은 로또'란 말은 옛말이 됐다. 청약은 자금이 많지 않은 근로자에게 첫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집값 하락세 대비 분양가는 치솟는 분위기가 계속되자 청약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최근 기준금리가 인상된 상황에도 청약통장 금리는 연 2.1%로 시중 은행 금리와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가입을 유지해야 할 요인도 떨어진 상황이다. 고금리에 대출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 이들이 청약통장을 해지하면서 이를 해결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하지만 청약은 여전히 무주택 근로자의 내 집 마련 기회 중 하나다. 정부는 이들이 분양가 등 청약 시장이 안정됐을 때를 대비해 청약저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는 2025년까지 청약저축 납입분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해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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